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운전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알려야 한다.
③운전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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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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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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