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운전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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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알려야 한다.
③운전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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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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