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일반업무 차량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업무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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