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전용(專用) 차량: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 차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2. 일반업무 차량: 제1호 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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