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