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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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평가의 절차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비밀 등의 누설금지제1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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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