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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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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