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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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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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안조치제15조 · 훈령의 개정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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