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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