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및 분과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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