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4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평가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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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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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