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14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는 평가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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