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주요업무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분과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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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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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