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주요업무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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