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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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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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