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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