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1. 화학물질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안전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2.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경우3. 중앙부처 주관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대규모 화학물질의 유ㆍ누출로 대기확산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환경청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5. 저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반응성ㆍ인화성ㆍ폭발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연쇄ㆍ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6.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순찰활동에 활용하는 경우7.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차량의 운영을 요청하는 관계기관 등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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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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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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