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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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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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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