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술지원팀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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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팀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분석요원, 탐지ㆍ측정요원, 통신요원 등 5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차량별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별 전담반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탐지요원 등 3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자(정)은 탄력적으로 편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기술지원팀 및 전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유지 관리2. 화학사고ㆍ테러 발생시 사건 원인물질 탐지ㆍ분석 및 시료채취 등의 기술지원3. 화학사고ㆍ테러 대응기관 대상 교육 및 훈련지원4.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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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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