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관리하는 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바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고대응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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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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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