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을 관리하는 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바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고대응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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