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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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을 관리하는 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바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고대응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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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을 관리하는 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바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고대응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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