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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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현장출동시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2. 연간 차량정비 및 운영에 대한 계획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업무3. 차량 내 사고대응용 장비 및 기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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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현장출동시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2. 연간 차량정비 및 운영에 대한 계획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업무3. 차량 내 사고대응용 장비 및 기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
②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차량운행에 관련된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업무3. 탐지ㆍ측정요원의 개인제독 지원 업무
③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테러ㆍ사고 원인물질의 정밀분석에 관한 업무2. 분석장비 및 실험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3. (삭제)
④탐지ㆍ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건현장에서의 사고ㆍ테러 원인물질 탐지ㆍ측정에 관한 업무2. 사고ㆍ테러 원인물질 후송에 관한 업무3. 개인보호ㆍ탐지ㆍ측정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⑤통신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2.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환경청ㆍ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연락망 구축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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