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7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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