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7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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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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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