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훈련계획서를 전년 12월31일까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기술지원팀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차량운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월 1회 단거리(왕복 60km내외) 기동훈련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이상) 기동훈련3. 환경청 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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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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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