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훈련계획서를 전년 12월31일까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기술지원팀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차량운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월 1회 단거리(왕복 60km내외) 기동훈련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이상) 기동훈련3. 환경청 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