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차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점검(주간, 월간)일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②차량의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 및 탑재장비의 유지관리 상태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상황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③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12월31일까지 차량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지 부 서 명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운 전 자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부 서 명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운 전 자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부 서 명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운 전 자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화학사고지원차량 주간 점검 일지
[별지 제3호 서식] 화학사고지원차량 주간 점검 일지 화학사고지원차량 주간 점검 일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결 재 | 결 재 | 담 당 | 담 당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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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화학사고지원차량 월간 점검 일지
[별지 제4호 서식] 화학사고지원차량 월간 점검 일지 화학사고지원차량 월간 점검 일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결 재 | 결 재 | 담 당 | 담 당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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