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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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점검(주간, 월간)일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점검(주간, 월간)일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②차량의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 및 탑재장비의 유지관리 상태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상황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③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12월31일까지 차량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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