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 아래에 유용식물증식연구담당, 식물자원연구담당을 둔다.
유용식물증식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국내ㆍ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ㆍ재배 연구2. 보유식물 관리, 활용 및 분양 지원3. 온실, 포지 등 연구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4. 청ㆍ관사, 구내식당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5. 청원경찰의 복무 및 운영관리6. 그 밖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내 일반 행정지원 업무
식물자원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신품종 육성 및 보급2. 생물자원 소재 표준화3. 식물 거버넌스4.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운영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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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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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