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산림생물보전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 아래에 종보전연구담당, 산림보호지역연구담당을 둔다.
종보전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희귀ㆍ특산식물의 현지 내ㆍ외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연구2. 희귀 및 특산식물의 개체군 특성 조사 및 모니터링3.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계절 및 분포 변화 모니터링4.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연구5. 국가 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 운영
산림보호지역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산림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 연구2. 국내ㆍ외 보호구역 관리 방안 및 효과성 평가 연구3.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OECM 지정 및 보전체계 수립 연구4. 광릉숲의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5. 광릉시험림, 점봉산시험림 및 울릉도시험림의 보전에 관한 연구6.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BR) 생물다양성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7. 산림생물다양성 중요지역(산림습원, 풍혈지 등)의 보전 및 복원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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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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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