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연구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장 아래에 연구기획담당, 국제협력담당, 행정지원담당, 시설관리담당을 둔다.
②연구기획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예산편성 및 배정, 결산2. 재정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율선정과제 관리3. 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 등 국회 대응4. 대내외 평가(국과위, 자체평가 등) 관리5. R&D 연구사업 기획ㆍ관리ㆍ점검6. 장단기 계획 및 시행계획(R&D 포함)의 수립ㆍ점검7. 연구사업 관련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검토8.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관리9.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운영10. 소속기관 평가 및 부서별 지표 관리11. 국립수목원 대외 홍보 총괄 및 온라인 채널 운영12. 자료발간 및 저작권 등 총괄13. 국립수목원 도서실 운영ㆍ관리14. 수목원협의체 운영
③국제협력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국제협력 및 산ㆍ학ㆍ연 연구협력ㆍ관리 총괄2. 식물자원국제협력단 운영3. 국제협약 대응 및 이행지원4.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5. 공무국외출장 허가
④행정지원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공무원의 임용ㆍ승급ㆍ상벌 및 교육 훈련2. 조직 및 정원 관리3. 총액인건비제 계획 수립 및 운영4. 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 발급5.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 관리6. 법령ㆍ훈령ㆍ예규 관리 및 소관사항에 관한 위원회 운영7.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8. 감사(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결과 처리9. 기타 원내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0. 회계직공무원의 임면관리11. 세출예산의 집행ㆍ보고12. 세입ㆍ세출 계산 증명13.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관리14. 채권 관리ㆍ수입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15. 용도(영선) 및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관리16. 보안 및 관인관수(정보보안 제외)17. 민원 업무의 종합 조정18.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19. 차량의 유지 및 운영 관리20.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전산분야 제외)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ㆍ관리21. 청원경찰 관리
⑤시설관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2. 건축시설 및 영선,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 및 운영3. 청사 및 시설물의 방호관리4. 생물정보화 대상자원 발굴ㆍ생물정보 DB 구축 및 품질 관리5. 국가 생물종시스템 운영관리 및 대책 수립6. 정보보호대책 수립 및 정보보안(비상계획에 관한 전산분야 포함) 시행7. 정보화 기술 지원 및 교육ㆍ평가8. 전산 및 서버장비 유지관리9. 기관 홈페이지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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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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