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광릉숲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릉숲관리센터장 아래에 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 산림재난관리담당을 둔다.
②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국유재산 관리2.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3. 국유임산물의 생산, 반출 및 사후관리4. 산림ㆍ임업통계에 관한 사항5.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및 국가행정소송에 관한 업무6. 시험림 종합관리 및 연구관련 업무 지원7. 산지정화활동8. 식목일 행사 활동 및 지원9. 조림 및 숲가꾸기10. 청원산림보호직의 관리11. 광릉숲 보전 종합대책(완충지역 관리 등) 및 생물권보전지역(BR) 관리 총괄12. 광릉숲길(정원벨트) 유지관리13. 기관의 산업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안전에 관한 사항14. 기관의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보건에 관한 사항
③산림재난관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2. 산사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총괄4. 각종 산림피해 예방ㆍ단속ㆍ사고처리5. 산림 내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6. 임도, 산림장비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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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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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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