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광릉숲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릉숲관리센터장 아래에 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 산림재난관리담당을 둔다.
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국유재산 관리2.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3. 국유임산물의 생산, 반출 및 사후관리4. 산림ㆍ임업통계에 관한 사항5.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및 국가행정소송에 관한 업무6. 시험림 종합관리 및 연구관련 업무 지원7. 산지정화활동8. 식목일 행사 활동 및 지원9. 조림 및 숲가꾸기10. 청원산림보호직의 관리11. 광릉숲 보전 종합대책(완충지역 관리 등) 및 생물권보전지역(BR) 관리 총괄12. 광릉숲길(정원벨트) 유지관리13. 기관의 산업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안전에 관한 사항14. 기관의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관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2. 산사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총괄4. 각종 산림피해 예방ㆍ단속ㆍ사고처리5. 산림 내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6. 임도, 산림장비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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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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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