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아래에 자생식물공급운영담당, DMZ식물자원연구담당을 둔다.
②자생식물공급운영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DMZ 자생식물원의 전시원에 대한 조성 및 관리ㆍ운영2. DMZ 산림환경ㆍ식물에 관한 교육해설 개발ㆍ운영 및 방문자센터 운영ㆍ관리3. DMZ 자생식물원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4. 자생식물 공급센터 관리 및 운영5. 자생식물에 대한 생태복원용 소재 증식ㆍ공급6. 회계ㆍ서무ㆍ용도 및 관리업무7. DMZ 자생식물원 국유재산 관리8. 청원경찰 운영 및 시설물의 방호9. 그 밖에 과 내 일반 행정지원 업무
③DMZ식물자원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DMZㆍ북한ㆍ북방계식물 탐색ㆍ수집ㆍ증식 연구2. 생태복원용 소재식물 종자 생산체계 구축 연구3. DMZ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점관리종 개체군 특성 및 참조식생 유형화 연구4. DMZ 및 접경지역 등 훼손지 산림생태 복원 연구5.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원식물 소재 및 조성관리 기술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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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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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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