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사고 상황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1. 최초보고서: 사고 접수 후 즉시("사고상황공유앱"으로 실시간 보고한 경우 생략 가능)2. 중간보고서: 사고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내용 변경 시3. 최종보고서: 사고 종료 후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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