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며, 안전원장을 보좌한다.
상황팀장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대응총괄과장을 보좌하며, 상황근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일일상황일지와 일일 상황대응 현황을 근무일마다 작성하여 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 접수ㆍ파악ㆍ보고2. 유관기관 사고 상황 전파 및 정보제공3.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원4. 국내외 각종 화학사고ㆍ테러 정보 수집5. 상황보고서(최초ㆍ중간ㆍ최종) 작성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훈련 지원7. 비상연락망 정비8. 상황실 내 장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9. 다음 각 목에 따른 협조체제 유지 및 대응 지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나.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다.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라. 화학물질안전원「화학테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마. 그 밖에 유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10.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관심", "주의" 단계)
일반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 자산ㆍ문서관리2. 24시간 상황근무 명령ㆍ변경 관리3. 상황실 예산 집행4. 화학사고 통계 집계 및 관리5.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여 상황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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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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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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