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대응총괄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며, 안전원장을 보좌한다.
②상황팀장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대응총괄과장을 보좌하며, 상황근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일일상황일지와 일일 상황대응 현황을 근무일마다 작성하여 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 접수ㆍ파악ㆍ보고2. 유관기관 사고 상황 전파 및 정보제공3.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원4. 국내외 각종 화학사고ㆍ테러 정보 수집5. 상황보고서(최초ㆍ중간ㆍ최종) 작성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훈련 지원7. 비상연락망 정비8. 상황실 내 장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9. 다음 각 목에 따른 협조체제 유지 및 대응 지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나.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다.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라. 화학물질안전원「화학테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마. 그 밖에 유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10.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관심", "주의" 단계)
④일반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 자산ㆍ문서관리2. 24시간 상황근무 명령ㆍ변경 관리3. 상황실 예산 집행4. 화학사고 통계 집계 및 관리5.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여 상황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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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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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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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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