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 (근무환경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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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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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