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사고 상황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최초보고서: 사고 접수 후 즉시("사고상황공유앱"으로 실시간 보고한 경우 생략 가능)
2.중간보고서: 사고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내용 변경 시
3.최종보고서: 사고 종료 후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황보고서(최초)
[별지 제1호 서식] 상황보고서(최초) | 1. 사고개요 가. 일시: ‘00. 00. 00(월) 00:00(00:05 접수) 나. 장소: ㈜○○공장(경기 안산시 ○○로 33) 다. 사고내용 ○ (주)OOOO에서 화재ㆍ폭발사고가 발생, 화학물질 누출(추정) 라. 출동현황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확인 중 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상황보고서(중간, 최종)
[별지 제2호 서식] 상황보고서(중간, 최종) | [별지 제2호 서식] 상황보고서(중간, 최종) | [별지 제2호 서식] 상황보고서(중간, 최종) | [별지 제2호 서식] 상황보고서(중간, 최종) | 1. 사고개요 가. 일시: ′20xx. xx. xx(월) 00:00(00:05 접수) 나. 장소: ㈜○○공장(경기 안산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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