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에 갈음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