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에 갈음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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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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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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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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