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는 상황팀장, 상황근무조장, 상황근무자 및 일반근무자를 둔다.
②상황팀장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대응팀장으로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근무를 교대로 수행하는 전문경력관 또는「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업근무자와 소속 공무원이「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⑥상황팀장은 해당 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상황근무조장으로 지정하며, 상황근무 시 근무자(정)에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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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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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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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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