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 관리하는 문서ㆍ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은 상황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상황팀장은 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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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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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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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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