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종합상황실"이란 화학사고ㆍ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여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내 구축ㆍ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3. "상황근무"란 상황실에서 화학사고ㆍ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접수ㆍ판단ㆍ전파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5.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시 24시간 상황근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이하, "현업근무자"라 한다) 및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일반근무자"란 상황실에서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사무 처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간근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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