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화학물질사고 상황관리시스템, 상황전파메시지, 유선, FAX 등의 방법으로 사고 상황을 접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상황 접수 시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화학물질,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확인하여 즉시 상황팀장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팀장은 표준매뉴얼 위기경보 절차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위기경보 수준 조정 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사고대응총괄과장 및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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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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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