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