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전직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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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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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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