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궁능본부에 궁능서비스기획과ㆍ복원정비과ㆍ경복궁관리소ㆍ창덕궁관리소ㆍ덕수궁관리소ㆍ창경궁관리소ㆍ종묘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를 두되,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원정비과장ㆍ경복궁관리소장ㆍ창덕궁관리소장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덕수궁관리소장ㆍ창경궁관리소장ㆍ종묘관리소장ㆍ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ㆍ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궁능본부의 조직ㆍ정원관리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3. 변화관리ㆍ국회 및 홍보업무 총괄4. 기록물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ㆍ결산7. 보안 및 관인의 보관8. 물품의 구매 및 조달9.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10. 청사 수급관리 및 방호ㆍ보안에 관한 사항11.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 "궁ㆍ능"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15. 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16. 궁ㆍ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17. 궁ㆍ능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궁ㆍ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19. 궁ㆍ능 관리체계ㆍ관람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0. 궁ㆍ능의 홍보ㆍ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21. 궁능 상설, 기획 전시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22. 궁ㆍ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23. 관람ㆍ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24. 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25. 그 밖에 궁능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원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궁ㆍ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2. 궁ㆍ능의 복원ㆍ보호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궁ㆍ능의 복원정비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궁ㆍ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ㆍ시행 및 시스템 구축5. 궁ㆍ능의 국가유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에 관한 사항6. 궁ㆍ능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전통조경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7. 궁ㆍ능의 산림보호 등 재해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8. 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 궁ㆍ능의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조치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궁ㆍ능의 홍보관ㆍ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12. 청사 신축 및 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3. 궁ㆍ능의 보수ㆍ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14. 궁ㆍ능 보수ㆍ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궁ㆍ능의 중요 문화유산(국보ㆍ보물) 정밀실측 조사에 관한 사항16. 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7. 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복원 정비에 대한 총괄 조정18.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④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경복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덕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창덕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창덕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덕수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덕수궁 대한제국 역사관(석조전, 돈덕적, 중명전) 운영 관리7.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경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창경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창경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식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묘 및 사직단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종묘 및 사직단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종묘 및 사직단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영ㆍ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4. 세종대왕유적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5. 세종대왕유적 내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6.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7.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8. 세종대왕유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9.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⑪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⑫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⑬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및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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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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