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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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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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