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본부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경복궁(육상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이하 "궁ㆍ능"이라고 한다)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궁ㆍ능의 활용을 위한 제도ㆍ정책연구5. 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6. 궁ㆍ능 관람, 관광자원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궁ㆍ능의 복원ㆍ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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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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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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