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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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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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9조 ·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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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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