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1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궁능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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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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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