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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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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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