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궁능본부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12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1과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ㆍ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