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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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및 정책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및 정책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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