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8조 (정책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을 둔다.
②정책기획단은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행정에 관한 통합 기획 및 연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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