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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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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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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