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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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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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