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9조 (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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