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9조 (조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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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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