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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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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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