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