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 (특별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법무행정 중 특정분야의 사항에 관한 연구, 협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할 특별분과위원회로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외국인ㆍ동포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와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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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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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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