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0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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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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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